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29일부터 보조금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등록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다. 또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접수하면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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