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로 시장직 유지

이천시 엄태준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3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여주지원 최호식 부장판사는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식사를 한 것, 식사 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시장직이 무효이나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당협위원장들의 불협화음으로 중재하기 위해 지역 당원협의회장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볍원으로부터 100원을 구형받았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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