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부 상대로 개발부담금 50% 감면혜택 관련 법개정 건의

파주시가 ‘관련 법 차이로 지역간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서로 달라 균형발전을 훼손한다’며 관련 법개정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 관할 17개 읍ㆍ면중 문산읍 등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읍, 교하동, 금촌1·2·3동, 운정 1·2·3동) 등 8개 지역은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 불편 등이 있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인 법원읍의 경우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왔고 지금도 군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핑배했다. 앞서 법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주민 837명이 서명을 받아 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근접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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