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2월 중 계도 후 3월부터 불시단속 실시
양주소방서는 올해에도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
양주소방서는 피난계단이나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주소방서는 지난해 인명피해 우려 대상 397개소를 불시 단속해 위법사항 95건을 적발했으며, 건축법 위반 등 47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2월 중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시작으로 3월부터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비상구 상시 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는 물론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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