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보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 보험 상품은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이용한 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한다.
시는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계획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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