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과태료 우편발송방법 개선 3억원 예산 절감

부천시가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방법 개선으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 이후 10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 반송률이 37%에 달해 통지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불신 및 악성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가 지난해 2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우편요금 예산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과태료 자진납부 금액과 납부율도 상승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 20% 감경혜택을 받은 시민이 1만4천492명 증가한 반면, 주정차위반 연속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민원은 10.1% 감소해 시민 불만족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과태료 우편발송방법 개선성과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예산절감과 시민편익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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