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해 7월 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규정이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을 규제하기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야간에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으로 구분하는 관리제도다.
종별 용도구역으로는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군사?항공?항만시설 부지 및 관광특구지역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교란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지도에만 그쳤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원?녹지 등을 비추는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조명 그리고 숙박업소?대형건축물 등의 건물외관을 비추거나 외관에 설치된 장식조명은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종교시설 및 주유소 등의 조명은 비적용 대상으로 제외됐다.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의 경우 공간조명 및 전광류의 조도는 최대 25럭스(lx)이하로,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000칸델라(cd)이하로,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cd)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권현 환경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시각을 자극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원의 하나이나 그동안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빛 공해의 중요성과 관리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보다 나은 야간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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