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고통 수차례 민원 불구 4년간 계도 2차례 그쳐
시정조치 불이행에도 재허가까지… 불법 묵인 의심도
市 “불법행위 지속땐 이행강제금 부과·강경 대처할 것”
남양주의 한 하천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GB)에서 수년째 불법 야적장이 운영돼 인근 주민들이 소음ㆍ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본보 2월11일자 12면) 관계 당국이 최근 4년간 이 사업장에 단속에 나서면서 ‘계도 2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방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당국의 행정 조치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14일 남양주시와 A사업장,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모래 및 자갈’ 적재 용도로 야적장 허가를 받은 이패동 A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4년간 단 두 차례의 ‘계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 민원에 따라 A사업장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파쇄ㆍ선별기기 설치한 행위를 확인,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계도’의 행정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최근 본보 취재 이후 단속을 실시, 초석 채취ㆍ선별 작업과 더불어 허용되지 않은 용도의 야적 행위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데 대해 또다시 계도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분진과 소음 등에 노출돼 피해를 입으며 제기한 민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단속 실적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현장에 있어선 안 될 파쇄ㆍ선별기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지난해 말 또다시 ‘야적장 용도’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이 업체는 허가를 받은 뒤 1월부터 다시 불법행위를 해 오다 본보 취재에 따른 시의 단속으로 다시 적발됐다.
주민 B씨는 “야적장이 들어선 후 본래의 용도를 넘어선 불법 작업으로 주민들은 코를 막고 다니는 등 수년째 불편한 상황이 지속됐다. 과수농가 역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시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이동식 기계를 사용해 확인이 어렵다. 12월 당시 현장에는 불법용도의 기계가 없어 허가가 나갔는데 슬그머니 갖다 놓은 것 같다”며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 경찰 고발 등 강경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