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과 술을 마신 뒤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B씨의 집으로 가게 된 경로에 대해선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A씨의 행위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억울한 입장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양주=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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