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적법성여부 판결 하루 앞두고… 김포도시공사, 돌연 변론재개 ‘논란’

대책위 “市·공사, 주민 고통 외면”
공사 “소명할 사항있어 재판연기”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 후 잇따른 소송제기와 대체 사업자 공모준비에 나선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행위와 권한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법원판결 하루를 앞두고 돌연 판결연기(변론재개)를 신청,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이 10여 년 간 표류하며 주민 피해만 낳고 있는 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17일 김포도시공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 민간사업자,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 민간사업자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청구’에 대해 최종 판결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돌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판결은 오는 4월 5일 변론을 재개해야 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변론재개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현 민간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냈던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는 ‘기각’이 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번 소송마저 변론과정에서 불리하게 진행되자 향후 패소할 경우 대체사업자 공모에 차질을 우려해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사의 소송대리인 B법무법인은 변론재개신청서에서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계속해 무단으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토목ㆍ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심지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성 금전 차입행위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정관 위반행위로 이를 증명할 기회가 원고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주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가 주장하는 업체들과 접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 이름도 처음 듣는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 대표 A씨는 “공사가 주장하는 업체들은 처음 듣는 업체들이고, 그동안 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줄곧 공사에 불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공사가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포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패할 경우 협상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와 공사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사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최근 법조계가 인사철인 점을 감안, 재판부를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 민간사업자와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고, 법원에 추가로 소명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재판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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