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위원회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질ㆍ환경ㆍ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공무원,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파주의 주요 지하시설물로는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있다.

김진영 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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