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심의기능 중고자동차 분쟁과 함께 중재로 확대할 필요성 주장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는 지난 15일 국민안전진흥원 주관으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내 최초로 국민안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약자인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제도 등을 소개하고 제작결함조사 심의기능을 중고자동차 분쟁과 함께 중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혁 교수는 “신차 교환 또는 환불에 있어 품질보증 정보, 하자관련 사진, 동영상, 정비점검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밝히게 되면 중재부도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신차 교환, 환불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작결함심의 기능을 중재기능으로 전환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시 분쟁요인의 영역을 확대하면 향후 자동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법원 형태로 국민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혁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자동차검사명인명장, 한국자동차결함중재연구원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로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을 취득,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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