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왕시지부(지부장 황성용)와 의왕경찰서(서장 이건화)는 2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ㆍ부정선거 금지 및 준법선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이건화 의왕경찰서장과 황성용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장, 경찰서 과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함께 해요!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고 특히,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 금품ㆍ부정선거 금지 및 준법선거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협약했다.
양 기관은 또 탈ㆍ불법 선거의 단속과 위법사항 수사 협조, 공명선거 지도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화 의왕경찰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황성용 농협의왕시지부장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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