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흡연자 꼼짝마…주간 단속에서 주야간으로 변경 운영

가평군이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주간으로만 운영되던 흡연 지도 단속을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던 단속을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주야간 근무시간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 관내 금연시설 2천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주 5일 이루어진다. 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도 전개한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지도?단속을 강화해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흡연자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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