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산건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류

남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가운데(본보 2월21일 12면)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1일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기존의 경사도 허가 기준 ‘22도 이하’를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부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타 시ㆍ군 벤치마킹, 유예기간 적용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내보이면서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었던 남양주시의 행정에 따끔한 질타를 보냈다.

원병일 시의원은 “9년 간의 의원 생활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입법예고라는 것이 시민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인데, 심한 반대에도 의회와 상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는 “난개발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는 갈등을 더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행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미 개정안이 의회로 제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선 원안이 심의 통과되길 바라며 향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는 1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릴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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