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에 여의도 면적 공원 만든다” 인천시, 2022년까지 46곳에 5천600억 투입

조성비 50% 국비 보조… 정부에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공원을 조성한다.

21일 시가 발표한 ‘인천시 공원확충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5천600억원을 투입, 46곳의 공원(2.91㎢)을 조성한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인천에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전체 공원면적 43.3㎢(조성·미조성 포함) 중 약 17%인 7.23㎢(52곳)이 2020년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 중 시는 개발제한구역(GB),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존이 가능한 지역 6곳을 제외한 46곳을 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재정사업으로 43곳(시 자체 18곳, 시 보조 15곳, 군·구 자체 10곳), 민간특례사업으로 2곳이 추진된다. 연희공원은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으로 동시에 조성한다.

전체 재원 중 이미 확보한 6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 2천345억원, 수도권 특별회계 854억원, 군·구비 1천804억원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조기 추경에 지방채 600억원을 포함 총 864억원을 반영한다.

이후 시는 2020년과 2021년 예산에 각각 1천260억원, 770억원씩 반영해 본격적인 토지 매입(보상)과 공원 조성에 나선다.

또 시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도시공원 조성 비용 중 50%는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도시공원 조성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공원 조성 대상지에서 빠진 6곳 중 국·공유지는 중앙정부와 정책적으로 협의해 보존한다.

특히 시는 국·공유지는 공원부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지를 중앙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촌 공원과 아나지 공원은 별도의 도시개발사업(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공원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2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생활밀착형 도시 숲을 조성한다. 또 2024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고 기타 공원 조성이 계획된 곳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시의 계획은 보상계획에만 치우친 다른 시·도의 계획과 달리 실제 조성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로드맵”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을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