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지역 고압선 매설공사를 놓고 한전 측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상 승리했던 부천시가 3개월만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와 ‘특고압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의 대응방안과 향후 항소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한 위법이 확인됐다”며 원고인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법 기준에 부합하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부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항소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어서 시와 시민공대위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을 통과하는 전력구는 40m~50m 깊이로 매설하지만 부천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 구간은 기존 지하 8m 깊이 전력구에 추가로 매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구간에 초·중·고등학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특고압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를 발족, 강력 반발해 왔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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