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1회, 민선 3회 등 18년 동안 구리시장을 역임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최근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정증언의 이해’라는 책이 발간돼 ‘박영순 전 시장의 중도탈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어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 시장직을 박탈하기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 최근 사법 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 3부’ 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된 것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 형인 100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 원을 선고했고, 2014년 6월4일 선거 전 5월12일 대법원이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은 대법원 지시를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중도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 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삼아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박 전시장이 약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디자인과 MICE 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천여 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 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돼 11만 명 이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부차원의 지원하에 조속히 정상화시켜 구리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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