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公, 춘의·역곡동 일원 개발사업 참여 가시화 속
정부기관과 달리 의회 사전승인도 필요… 예산낭비 지적
부천시 춘의동과 역곡동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춘의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부천도시공사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참여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의회 사전승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LH가 춘의ㆍ역곡동 일원 71만7천679㎡에 1조3천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는 5천500세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LH와 협의 중이다. 또 춘의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도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도시공사가 역곡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LH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지만 부천도시공사는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자체사업을 할 때에도 부천시의 투자심사(현물출자)를 받고도 또 다시 신규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검토와 의회의 승인 등으로 사업 참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공공기관과는 달리 지방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광역공기업은 200억 원, 기초공기업은 1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또 다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축소나 무산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투자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사업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하는 불필요한 절차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공공성을 저해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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