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19년 성실납세자’ 선정

가평군은 5일 소회의실에서 ‘2019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실납세자는 가평읍 이진표씨를 비롯해 설악면 송미정·김법승씨, 청평면 임광혁·조성필씨, 상면 이인식씨, 조종면 이현제씨, 북면 정지연·최윤호씨 등 개인 9명이다. 또 성실납세 기업은 ㈜새한레미콘, 아침고요수목원, ㈜우리술 등 3곳이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개인은 연간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와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김성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자는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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