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진접ㆍ오남ㆍ별내면ㆍ별내동) 지역구 시ㆍ도의원들이 47번 국도 공사의 방해 요소로 떠오른 ‘영화촬영장 건물’에 대한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훈ㆍ윤용수 도의원과 이정애ㆍ백선아ㆍ이창희 시의원은 지난 8일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47번 국도 공사를 방해하는 영화촬영장 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7번 국도 건설공사는 진접읍 장현 IC에서 광릉내로 이어지는 공사로, 진접과 오남 시민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사구간 중 아파트 인근 영화촬영장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ㆍ도의원들은 “이미 공사를 위한 국비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많은 관계자가 열심히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146억원(토지 9천413㎡, 2천800평)이라는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했는데도 (소유주가)건물철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사지연을 막기 위해 2월 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철거금지 소송까지 내면서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건물 소유자는 이전하는 건물을 설계와 달리 불법으로 지었고, 현재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을 못 하고 있다”며 “15만 진접ㆍ오남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파렴치한 건물 소유주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시도의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법원 소송을 내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에 영화촬영장 건물소유주가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이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건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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