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축협 공동사육장 조합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축협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화)는 11일 안양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해온 우리를 안양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하나로 518명 모두 제명처리 했다”며 “무책임한 안양축협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은 제명된 조합원을 즉각 복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안양축협 조합장과 지도상무는 지난해 11월19일 공동사육장 조합원이 제명처리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무유기했다”면서 “이는 2018년도 결산총회가 끝난 뒤 자격상실을 통보해 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환급기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 자격정리’ 지침을 문서로 시달했다.
지침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안양축협은 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에 착수해 518명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했다.
비대위는 “7년 전부터 유지해 온 공동사육장 조합원을 하루아침에 제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자격 조합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진화 비대위원장과 배용석 비대위원은 제명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비대위는 향후 제명 조합원 1천570여 명(부천축협, 남양주축협 등 7개 조합)과 연대해 농협중앙회, 농림식품부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