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본보 3월11일자 12면)과 관련,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13일 대장지구 내 이주ㆍ생활대책으로 제공되는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다는 일부 주민 주장에 대해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평당 270만 원에 보상받았다는 주민 주장에 “빌라는 대지면적 기준 1천800만 원, 일반 대지 460만 원, 잡종지 390만 원, 전답 315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 평가에 소유자ㆍ경기도지사ㆍ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또 고등공공주택지구와 비교해 공급가격이 높다는 의견에 적용 법률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 및 취락지역을 사들여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에게 주는 이주자택지 공급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 조성원가로 토지가격이 정해지는 한편, 도시개발법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원가는 발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상의 부대비용, 기타 조성에 관련되는 경비 등의 총계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이주자 택지공급 가격 결정도 토지매입 당시 참여했던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결정된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택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높다며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최근 공급한 일명 북판교라 불리는 성남고등지구의 공급가격은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 3.3㎡당 1천67만~1천100만 원인데 대장지구는 1천620만~1천910만 원으로 거의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근생용지는 3.3㎡당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사 측은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등과 회의를 거쳐 주민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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