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은 최근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교육급여ㆍ교육비 담당자 전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 6천 원(지원액 13만 2천 원), 중ㆍ고등학생은 10만 4천 원(지원액 20만 9천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 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 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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