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양도세감면 1억원→3억원 확대요청

김상호 하남시장을 포함한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개발 대상 자치단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찾아 양도소득세 50% 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19일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아픔을 함께하고, 원주민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토지에 대해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며 “교산신도시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고, 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 양도세 감면은 감면율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조기 협의하면 50% 추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3기 신도시 자치단체장들과 연대ㆍ연합해 토지보상 현실화 등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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