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시의원 근본적 해결방안 촉구하는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20일 제3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을 선별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시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불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 96개(58만2천290㎡)의 추정 사업비가 2천842억 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순덕 시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안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정수(7인 이상)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 중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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