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의결됐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신설 등 효과적인 미세먼지지 저감 사업 수행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신설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책을 위한 ‘시민설명회’ 신설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이 포함됐다. 유승영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된 조례안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길 기대한”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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