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인권침해 발생 예방 등 인권친화적 경영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 22일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제절차 등을 담은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했다.
보칙을 포함해 총 6장 35조로 구성된 ‘인권경영 지침’에 따라 항만공사는 고용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또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제30조)에서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확인,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항만공사는 향후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인권경영지침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포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부두와 배후단지의 개발,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서, 관리 등을 통한 평택항 발전을 목표로 2001년에 설립됐다.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은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비롯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경기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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