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LH로부터 민락 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당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민락천 생태하천 상류가 지난해 호우 때 자연석 등 저수호안이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최근 응급복구 계획을 세우는 등 재해 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4일 시와 민락2 주민 등에 따르면 민락천 상류 무지랭이 약수터 밑에서부터 활기 체육공원 부근으로 이어지는 1㎞ 구간 생태하천 저수호안 자연석 곳곳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됐다. 발견된 붕괴 자연석은 길게 7~8m 이상에서 짧게는 2~3m 정도다. 콘크리트 기초 등 밑다짐을 하지 않고 자연석을 하천바닥에 올려놓는 ‘메쌓기’ 공법을 사용하면서 둔치 흙과 함께 휩쓸리거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올 우기 때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하천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자연석을 고착시키는 ‘찰쌓기’ 공법으로 공사한 민락천 중하류는 저수호안이 무너진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락천은 LH가 민락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소하천으로 상류는 지난 2015년 3월 의정부시가 LH로부터 지구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을 인수받기 전 사전검사 때부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 상류는 메쌓기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면안정이 안 돼 비가 올 경우 저수호안의 돌이 쓸려갔을 수도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 “콘크리트 기초를 안 한 자연친화형 설계기법에 문제가 있다”며 “유속이 빠른 급커브 등은 쇄굴과 함께 시설물이 쓸려갈 수 있는 만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27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지역에 462㎜의 비가 내리면서 우려했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1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5일부터 7곳의 민락천 수해복구에 들어갔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민락천 상류 저수호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시는 하천 유지관리비를 들여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할 예정이다. 한 주민은 “의정부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당시 꼼꼼히 점검했더라면 이같은 피해와 함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복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항구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올 우기를 살펴본 뒤 반복된다면 항구복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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