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점심 시간대 시 전역 모든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이다.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편도1차선과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 예규를 제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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