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1차)기간’ 운영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자에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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