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불법 매립, 무단 점용…엄정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내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11만4천㎡의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해양수산환경과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허가 시설과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여부 등 공유수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공유수면은 육지의 5배에 이르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이번 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