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8건 선정

의왕시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8건을 선정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23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 중 1차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에서 8건의 제안을 선별했으며 독창성과 실용성, 경제성 등 6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동상 7건과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금상과 은상 시상등급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 동상등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동상에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민간 공공 기여(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개인택시를 양도받는데 내 증명사진을 두 장이나 가져오라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폐율 확대를 선정했다.

또 의왕시 지방공무원 응시자 불편사항 개선과 재난안전 관련 관리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 등을 뽑았으며 장려상으로 의왕시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결정했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4월 중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종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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