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가구는 2가구다.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기한은 4월12일까지로 자세한 문의는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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