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교육지원청이 28일 본청에서 관내 유·초·중·고교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을 시행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해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포천 관내 단설 유치원 및 학교 행정실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및 발생원인, 예방 근절 대책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행사에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과 관행이 남아 있어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 집행하는 등의 사례위주로 교육이 됐다.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2배 늘었다. 이는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및 학부모 홍보 강화와 학부모들의 신고의식이 제고돼 국민 신문고 및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적발금액은 2017년 21억 원에서 지난해 3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한 행정실장은 “불법찬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 행사 시 자칫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학부모의 관행적 참여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용 교육장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찬조금 모금과 집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 관리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 행정실장들이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