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검사결과 ‘양성 반응’ 최근까지 18차례 투약 혐의 인정
현대 3세도 ‘대마액상’ 구입 정황 불구속 입건… 귀국후 조사 방침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중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최씨에게 마약을 판 다른 판매책은 아직 인적 사항이나 마약 입수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씨가 구매한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씨를 쫓다가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28)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가 3세 정씨의 여동생(27)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여동생은 20살이던 2012년 8월 27일 서울시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여동생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해 12월 초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길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