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총장’이란 잘못된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카톡방 대화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경찰총장’이란 단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경찰의 총수는 경찰청장인데, 일부 국민들은 혹시나 검찰총장과 연관은 없을까? 하는 의혹도 갖게 한다. 자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나라 관청 대부분은 조직의 수장을 그 기관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 감사원장의 수장은 감사원장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檢察總長)이라고 부른다.

총(總)자는 ‘거느리다, 통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총장(事務總長)은 사람이 아닌 ‘일’을 통괄한다는 의미로 총(總)자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검찰조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통괄한다는 뜻을 지닌 ‘검찰총장’이란 명칭에는 고개를 갸우둥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이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쓰여 진 호칭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의 장을 가리키는 말로 ‘도지사(道知事), 군수(郡守)’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부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다.

도지사(道知事)는 도(道지)단위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으로 그 기원을 보면 1894년 갑오 개혁이후 칙임관(勅任官) 벼슬의 돈령원지사(敦寧院知事), 평리원지사(平理院知事), 주임관(奏任官) 벼슬의 지서사(知署事)가 있었고 그 직함을 표기 할 때 가운데 그 관서의 이름을 적고 머리와 끝에 지(知)와 사(事)를 나누어 적은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9년 10월 2일 부로 조선 13도의 관찰사를 도(道) 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9년부터 도지사(道知事)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청의 수장은 왜 검찰총장이라 부를까?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다. 검찰(檢察)은 ‘단속하다’라는 뜻의 검(檢 )자와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찰(察)자가 합하여 검찰(檢察)이라고 하고 이런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서 검찰청(檢察廳)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행정관청의 수장은 당연히 검찰청장(檢察廳長)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경찰총장이라는 잘못된 호칭에서 유발된 검찰총장이란 명칭에 까지 많은 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지만 기관장의 호칭에 대한 혼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내 자신이 근무하였던 시군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도 있다. 시군청의 직속기관으로 농업인의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곳으로 기관의 장은 보통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부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명칭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면서 기관장의 명칭은 조직 개편 전(前) ‘농촌지도소장’에서 유래된 ‘소장’명칭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사람들은 ‘소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명칭도 함께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관청의 수장들을 부르는 호칭도 국민들이 알기 쉬고 납득 할 수 있는 호칭으로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귀농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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