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리는 레미콘車에 창문도 못 열어”

용인 마평동 인근에 차량 수십대 주차장으로 사용
해당농지에 잡석 불법행위도… 市 “원상복구 명령”

용인시 마평동의 한 마을 옆 농지에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해놓았고, 그 농지에는 잡석이 깔려 있다. 김승수기자
용인시 마평동의 한 마을 옆 농지에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해놓았고, 그 농지에는 잡석이 깔려 있다. 김승수기자

“레미콘 차량 수십여 대가 드나드는 바람에 비산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A씨(60)는 요즘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A씨 집 주변에 최근 수십여 대의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다. A씨는 “갑작스레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면서 마을 옆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며 “오후부터 차량이 들어오는데 밤이 되면 20여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다 나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가 넘어서자 레미콘 차량들이 한두대씩 마평동 마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레미콘 차량들은 100여m 가량 거리를 먼지를 날리며 달려 익숙하게 한 농지에 주차를 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줄지어 차량을 주차시킨 뒤 한켠에 세워뒀던 자신의 일반 승용차로 갈아타고 다시 떠났다. 이날 해당 농지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은 10대를 훌쩍 넘겼다.

레미콘 운전자 B씨는 “여기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회사에 소속된 레미콘이 아니라 다 개인 운전자들이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해당 농지에 주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해당 농지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빌라촌이 형성돼 100여가구가 밀집해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새벽과 오후시간대에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해당 농지에는 야외주차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잡석’이 깔려있어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농지법상 농사에 이로운 흙 등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천860㎡ 규모의 해당 농지는 잡석이 깔려 있는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결국 지난 8일 용인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잡석이 깔려있는 부지가 농지임을 확인했고 불법사항으로 보여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토지주는 “현재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농지에 잡석이 깔려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답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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