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다.
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담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이다.
시는 기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신청시기를 ‘공사착공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로 변경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 검토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지, 적정공사비 반영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지급시기를 공사완료 후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 무상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정비사업비에 반영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해 적정공사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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