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인 A씨(여ㆍ44)는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깊은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고,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A씨처럼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 그로인해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반응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보니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피해자가 그러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여 단기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일센터는 전국 12개 시·도에 13개소만 설립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 내부에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 이용한다 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를 거쳐야만 해서 서비스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여 긴급구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약 50만 건, 그 중 보호 인원은 6천675명(월 평균 556명)이었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수행 인력은 전국에 케어요원은 21명, 피해자전담경찰 290명뿐으로 범죄피해자 발생 대비 경찰인력이 태부족하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자 전담 경찰관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위기 상담과 일반 상담은 확실히 다르다. 그에 따른 피해자 응대 및 위기 개입방법, 사례회의 등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사건 직후 만나는 경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범죄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유정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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