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 이뤄지는 주정차를 말한다.
시민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앱에 신고할 수 있고 시(교통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말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한강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2위의 인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증가했다”면서 “이번 주민신고제를 통해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개선돼 안전한 김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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