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금 적절여부 살펴본다… 아시아나CC 등 회원제 골프장 7곳 토지현황 조사

임야화된 곳 다시 조경지로 사용땐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

용인시가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를 조경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면한 처인구내 7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는 중과세(4%)가 아닌 일반과세(0.5%)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환급받은 지역 내 7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 이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 2013∼2017년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는 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골프장 내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했다. 이후 골프장마다 심판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재산세를 환급받아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1억4천만 원에서 최대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들 골프장의 조경지가 실제로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조경지로 바뀌었는지를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에서 과세구분 변경 이후 임야를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에서 임야화된 곳을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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