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마을회 주민들 “이주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반발
市 “토지매각 어느정도 이뤄져야 공급가격 산정… 논의할 것”
의정부시 8ㆍ3ㆍ5 프로젝트(경제살리기)의 핵심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협의보상을 코 앞에 두고 주민들이 이주택지공급을 조성원가 이하로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시행사는 조성원가 수준의 공급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의정부시와 산곡마을회 주민들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국제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아울렛 등이 들어서는 민간주도 사업이다. 의정부시 34%, 민간사업자 66%를 출자한 총 자본금 5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가 사업시행자로, 오는 6월 착공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 1명,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사 추천 1명, 경기도지사 추천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토지가를 평균해 보상가를 정했다. 총 591필지, 5만2천532㎡의 보상금액은 2천200억 원 정도로, 3.3㎡당 평균 133만5천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토지주 397명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협의 통보를 했으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9일까지는 1차 협의보상을 마칠 예정이다.
이주택지 공급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가로 하기로 돼 있으나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했다. 생활대책용지는 265㎡규모로 고산지구 공급수준으로 했다. 이같은 이주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은 시와 시행사인 리듬시티,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산곡대책위, 비상대책위 대표 등이 지난해 8월부터 협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협의보상을 앞두고 상당수 주민들이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온 대책위 등을 불신하면서 마을 주민으로 중심으로 산곡마을회를 구성, 보상가가 낮고 이주택지 공급가가 높은 반면 생활대책이 터무니 없다며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인 지난 2017년 11월30일 이전에 사업구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주택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원주민 70~75가구가 이주택지 공급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는 73필지 1만7천807㎡ 규모다.
이들 주민들은 “LH와 다른 공익사업은 모두 개발이익이 배제된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리듬시티도 이같은 수준에서 공급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길광종 산곡마을회 투쟁위원장은 “이주택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조성원가 수준에서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공제하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공급계획이 수립되고 토지매각이 어느정도 이뤄져야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선 공급가격을 정할 수 없고 여건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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