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형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비롯 봄철 임산물 불법 굴.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말까지 산림청을 비롯 경기도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해 △산행을 빙자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 소지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인해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산불발생시 1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910ℓ급 중형헬기를 운영함으로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 철저한 사후관리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초기 산불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등 과학기술을 동원해 산불징후를 감시함으로써 빠른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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