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 규제로 고통 받는 동북부 8개 시군 숨통 틔운다…수정법 규제개선 건의

▲ 경기도청 전경

“군사시설보호, 자연보전 명분 속에서 수십 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수도권 규제만큼은 풀어주세요”

경기도가 중첩 규제로 고통받았던 동북부 8개 시ㆍ군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도는 최근 정부가 8개 시ㆍ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에 근거, 산업단지ㆍ대학 등의 입지를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서 ‘숨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오는 24일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이다. 이는 연천군과 가평군만을 제외해달라고 했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정부가 관련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ㆍ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때 동두천시 등 8개 시ㆍ군이 비수도권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도가 개정을 요청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제정된 법은 획일적인 규제로 수도권 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부 지역은 산업단지, 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도는 건의안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ㆍ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시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ㆍ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의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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