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3세 구속영장 신청…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혐의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될 경우 이르면 23일 중 정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에 대해 “아는 누나”라면서도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하다가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정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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