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는 최근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경찰에 도입,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내용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개념을 도입,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폭넓게 보장한다. 또 인권 친화적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정책 등에 반영, 방송차등을 이용한 자진해산 요청시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뒤야한다고하며 판례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여주경찰서는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집회의 경우 행진 및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상황을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위해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청 등 지자체 대형 LED전광판과 집회현장 행진구간별 양보팻말을 통해 집회진행상황을 실시간 안내해 집회참가 시민과 집회장소주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여성등 사회적 약자의 집회참여시 전담보호경찰관과 대화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인 소음은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신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법적허용한계 수치까지 반드시 방송용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기에 앞서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과 통행시민들에 대한 사전배려가 있다면 이러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는 현저히 감소하고 긍정적인 시민참여도 이끌어 낼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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