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업체 중ㆍ대형매장과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4월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지도점검은 관내 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ㆍ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ㆍ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고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고 시는 밝혔다.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ㆍ축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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