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안양시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안양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최근 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확대ㆍ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태로 개정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도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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