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택시요금 5월 4일 오전 4시부터 인상

기본요금 800원 오른 3,800원으로

오는 5월 4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의 기본요금(2㎞)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이 오른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운송원가 인상률 19.54%에 달하는 등 요금 조정이 필요성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 결정하였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했고, 양평군은 거리 운임을 85m(100원)에서 83m(100원)로, 15㎞/h 미만 시 적용되는 시간 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로 변경된다.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 및 개선 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반 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양평군은 5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하여 검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택시요금조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월 한 달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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